대전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최대 9.15%’ 공제
1월 중 선납 시 9.15%…3월,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 감면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1-12 09:43:2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12월 분 자동차세의 10%를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12월 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를 감면받는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건수는 전년대비 2% 증가한 7만 5,965건으로 집계돼 43%의 선납률을 보이고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및 ARS(☎720-9000)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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