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지난해 대비 5.9% 증가…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부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1-12 11:23:0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8098건 7억8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7500원)에서 제5종(18000원)으로 구분되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금액이 부가됐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가상계좌 ▲ARS(☎042-720-9000)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042-251-4260)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도 가능하다"며,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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