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코로나19’ 형평성·실효성 있는 방역정책을 촉구한다!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01-12 16:03: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가운데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시위를 통해 “지난 1년간 서울과 경기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경우는 0.5%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통해 ‘우리가 고위험시설인 이유는 확진자가 1% 미만이기 때문입니까’, ‘건강을 주는 강사가 아닌 건강을 해치는 강사가 돼버린 슬픔’, ‘형평성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