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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금년 1월 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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