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로 환경오염 예방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신고포상금에서 제외)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1-15 11:38:01

[안동타임뉴스=남재선기자]안동시는 산간지역, 대형 창고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작년부터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로 징역형·벌금형·행정처분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하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동시 자원순환과(☎840-5295), 위반행위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전화·FAX·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땅과 건축물을 임대해 주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