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타임뉴스 = 손종선]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건물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는 점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용 방법도 미숙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이용하는 등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열ㆍ연기 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 측정기 ▲전류ㆍ전압측정기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관내 119안전센터에 비치해 점검기구 대여와 함께 사용 방법을 교육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율 안전관리 점검은 화재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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