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시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확정되었고, 시 관계자는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도를 증액하고, 사업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천안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올해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본예산 확보액 50억 원을 출연해 600억 원의 융자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최대 211억 원까지로 출연금을 확대해 2,53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