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하는 김천시
19세 이상 김천시민 대상 확대, 보상단가 인상
김이환 | 기사입력 2021-01-21 18:44:00

[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2월 1일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 벽보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수막 설치로 차량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만19세 이상 김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김천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장당 2,000원∼4,000원, 벽보, 전단지, 명함광고는 장당 5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운영하며, 보상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지정게시대 외에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거리에 뿌려진 명함광고가 해당된다.

하지만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는 관련법에 의거 해당되지 않으며,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장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상금 지급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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