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상주화폐 지급 결정
김명일 | 기사입력 2021-02-04 19:10:20

[구미타임뉴스=김명일] 상주시는 2월 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각각 5만 원 상당의 상주화폐(지역화폐)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이날 대상자 9,371명 중에 지방세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상주시는 지역사회의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 3월 초에는 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해 표창하기로 하는 등 세수 확보와 재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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