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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객이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사용처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하였다.
천안동남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민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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