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자치경찰에 자치구는 없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2-19 11:27:08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이 1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은 1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위촉식에서 “자치경찰의 취지는 풀뿌리민주주의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주민들과 함께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에서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발판이 약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첫 출발이다 보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자치경찰이 지방자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인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기관별로 아쉬운 분들이 있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김태성 대덕구 의회의장,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인상 변호사, 오명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경찰법 등에서 정한 추천기관인 구의회의장협의회, 구청장협의회, 경찰청장, 대전법원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한 것이다.

한편,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앞으로 있을 2차 회의에서는 심사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자치경찰위원으로 최종 2명을 선정하여 추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운영 핵심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각 각의 기관에서 추천 받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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