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손실지원금 26일까지 신청 당부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2-21 09:51:2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2만8천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손실지원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접수마감 한다.

이에,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전시는 1차, 2차 신속지급으로 대상자의 80%인 2만2천여 업체에 지급을 완료한 이후, 15일부터 시작된 신청 접수결과 4천개 업체가 접수한 상황이다.

이번 신청은 온라인(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 및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등 최소한의 서류로 관련부서의 해당업종 여부 및 행정명령 이행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1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지급하며, 종사자수 등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380-7990˜4/평일 09˜18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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