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1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지급하며, 종사자수 등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380-7990˜4/평일 09˜18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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