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에서는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를 증진하고자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여성 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직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 급여, 행복바우처, 교통사고 휴업손해산정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