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국회법 개정 한발 더 다가갔다!
25일 국회운영개선소위 공청회…여야 선정 전문가 다수가 찬성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2-25 18:31:02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지막 사전절차로 2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려 국회와 정부부처 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가 진술인으로 참가했다.

조판기 선임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선임연구원은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파급효과로 전국적으로 7,550억 원 생산유발 및 4,850명의 고용유발 등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일 교수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논의과정에서 헌법적 요청, 국토균형발전, 국정 낭비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교수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낭비 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종호 변호사는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표결 등을 통해 행사되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보조적·보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조기관인 상임위 등의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됐다 평가할 수 없으므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종훈 교수는 국회와 정부의 지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국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에 활용된다.

홍성국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단지 세종시만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춘희 시장은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해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청회 현장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조속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이전규모 등을 포함해 추후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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