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강력 건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2-25 19:59:5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25일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의회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처럼 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명자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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