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로 자리매김한 상주시 옴부즈맨
지난해 72건 중 56건 해결,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과 협력해 처리도
김명일 | 기사입력 2021-03-04 21:57:59

[상주타임뉴스=김민규]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발간한「2020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도로․행정․건축․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42건(58%)은 해결하고, 14건(20%)은 조정이나 중재하는 등 모두 56건(78%)을 처리했다. 나머지 16건(22%)은 법령 규정상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 처리에는 옴부즈맨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와 중재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타 기관과 관련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처리하기도 했다.

옴부즈맨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간의 간격을 메우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 민간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함으로써 고충민원의 해결 방안이 오히려 쉽게 도출되기도 했다.

상주시는 2016년 8월 1일 대구ㆍ경북에서는 처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으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나 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