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합동신문 충남6개 시군 충남지사 태안군 개소. ‘인권보호’앞장..
2천7명의 검사 수사권 이관된 ‘3만명의 거대 수사경찰 국수본 발족’ ‘인권헌장’ 제정 시급하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3-18 13:34:48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13일) 태안에서 서산•태안 보령•서천 홍성•예산 6개 시군 주재기자와 함께 경찰합동신문 충남지사 개소식이 열렸다. 이번에 개소한 충남지사는 충남 임해지구 6개 지역 외 당진,천안,부여 등 16개 시군으로 확장 할 예정이다.

경찰합동신문 주 활동 목표는, 각 공법기관인 행정관청의 불편부당사례와 올해(21년)부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발족된 국가수사본부(약칭:국수본)와 관련된 사건 사고 조사시 인권침해 및 인권의식 함양 등과, 보령, 태안 해양경찰 활동 및 어업지도 단속 및 사고수습 현황을 수시 보도한다.

경찰합동신문 전세복 편집국장은 중앙언론사 출신이며, 경기지역뉴스 발행인을 겸직하고 있다. 금일 개소한 충남지사에는 시민들의 행정불편 사항과 인권의식함양에 앞장설 전직 경찰출신 주재기자 2명 외 총3명이 상근한다.

태안군기자협회 나정남회장은 회원사로 등록된 경찰합동신문 축사에서“시민들의 행정불편사항, 인권침해사례 등 부당행위를 발굴하여 다양한 형태로 합동 취재 및 공유 보도할 수 있어 기자협회 언론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발언했다.

국가수사본부는 3만 명의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이로서 초법적 경찰 권력남용되지 않도록 인권헌장과 수사준칙 등을 제정하여 줄 것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맞고 있는 정용석 서경대 교수는“수사권과 기소권이 여러 기관으로 쪼개져 있는 영국의 경우 판사 숫자만 한국의(3000명)보다 10배가 넘는 3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1천7백만명이 많은 6천8백만명이다. 그럼에도 국내 판사(3000명) 대비 수적 우세는 영국이 단연 압도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왕립 기소청이 맡도록 분리된 점을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한국도 영국과 동일한 수사 및 기소권이 분리됨으로서 향후 판사 및 변호사, 검사의 증가가 빠르게 도입될 전망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실적 인센티브를 적용한 현재의 수사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인권 사각지대 및 억울하게 무고된 시민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담당 수사 및 기소검사에게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사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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