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민원상담,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서비스 운영'
분기별 1회 읍면 순회 합동상담으로 주민 고충 해결
이광열 | 기사입력 2021-03-30 20:17:13

영주시,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 운영 (민원상담하는 장면). [사진=영주시]
[영주타임뉴스=이광열 기자]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해, 주민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를 오는 5월초에 실시한다.

영주시는 인허가 민원상담반을 구성해 허가부서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신의 재산권 행위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도로점용·환경·위생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허가·개발허가 등 인허가 업무에 대해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합동상담 서비스를 2분기부터 분기별 1회 읍면을 순회하며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시는 신청된 민원 건수를 파악해 상담장소를 지정해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

그간 영주시는 허가과 신설 이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개선방안들을 시행해 오면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합동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개선 시행해 왔다.

오는 2분기부터는 허가부서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사전에 민원수요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주민들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고충민원을 상담하여 인허가 가능여부를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민원은 추가 법적검토 등을 통해 추후 개별 통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허가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가 고객 만족 민원행정을 실천하고자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시는 민원 해소를 위하는 자리라면 어디라도 찾아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하나둘씩 해결돼, 안정된 생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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