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민 사설]신진외항 재산피해 280억..法의 눈으로 본다면,, '어민은 의뢰인, 변호인은 태안군'...
-'초동대처 미숙' 2차 확전된 재산피해 피의혹 대상은, 태안군... 그 의혹은 ?. -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4-05 01:43:52
[태안타임뉴스=박승민사설]지난 23일 태안군 신진도항 선박화재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재(人災)다.
태안군기자협회 고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던 15세기 영국의 대법관 베이컨은 자신의 경험측에 대한 고찰로, ‘공판(재판관)은 공소(검사)의 간략 요지와 공술(변호사)의 장황한 요지를 함축하여 간단명료하게 판결해야 한다.’ 면서 ‘공술하는 자가 용기(강력한 주장)있는 자라면 공판관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 고 했다.

베이컨의 고찰에 의하면 태안군수는, 280억원에 해당하는 피해액 보상을 의뢰받은 변호사에 해당한다. 만일 이번 사건을 의뢰받은 태안군수가 사력을 다해 피해민의 공술에 임한다면 공판관(국가)는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경험을 베이컨은 500년 전에 강조했다.

그렇다면 2022년 지방자치 선거를 코앞에 둔 가 군수는 피해 규모면에서 사상 초유의 방대한 재난 보상금을 수취하도록 용기를 낸다면 그의 재능과 역량 그리고 애민정신을 평가받을 단초로 크게 작용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졸지에 벼락을 맞은 피해어민은 군수에게 적극 의존해 대책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대책회의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어민 사정이 절박함을 묵과하는 하위직 공직자들은 피해민대책위가 부착한 호소문까지 강제철거하며 군수가 보여주는 적극행정과 엇박자를 부리고 있다. 당연히 역지사지 감정이 섞인 비난설과 허구적 낭설이 난무하는 이유다.

태안군은 이런 비난과 낭설을 무마해 보고자 군정뉴스를 통해 ‘안흥외항 선박화재 사고대책 사실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며 대책현황을 연일 2회나 공지했다.

<금일(4일) 태안군이 공지한 군정뉴스>

필자가 군이 공지한 뉴스를 보니, 군수의 귀에 들어가면 날파리가 윙윙거리듯 귀에 거슬릴 바늘들이 대다수다. 담당 국장이나 책임자로서는 신속히 무마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였다.

시급히 만든 군정뉴스는, 피해민 대책보다 책임자 규명을 우선했다. △ 소방기본법상 지휘 감독 책임기관은 충청남도 △ 태안군 양승조 도지사 수차례 방문 해결책 논의 △ 각 기관 통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및 문서발송 등 3가지로 함축된다.

초유의 재난사고현장에서 군수가 화재현장을 비운 이유로는, △ 읍면 최대 행사인 봄철숨은자원찾기 노고 격려차 이탈 △ 이탈시 결재권자인 업무공백은 부군수와 간부공무원에게 인계 등 2가지로 함축된다.

위 5가지 요지를 규명 및 해명한 의도는, 군민이나 언론사 등을 지목하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무책임한 말’ 과,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 전파되는 점을 경계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안흥외항 화재사건 책임 공방대상인 피의혹 기관인 태안군은 ‘이번 화재 사태의 지휘권한이 없다’ ‘재난사고시에도 읍면 최대 행사인 봄철숨은자원찾기는 격려해야 한다’ 는 의견이 핵심이다.

이에 필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태안해양경찰서장 경질의 사례로 들어 태안군 역시 ’초동대처에 미숙‘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공판정의 공술과 공소로 비유해 태안군 책임을 논박하고자 한다.

군이 군정뉴스를 통해 밝힌 5가지 피의혹 진술을 공소(검사)자는 반박한다. 그 근거로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제➁항 …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는 법률에 의거 지휘권은 충남도지사에 있다. 따라서 ‘총괄 책임자는 도지사다.’

덧붙혀 법률적 책임이 없는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초동대처 미숙’ 을 이유로 지난 1일 경질됬다. 법률적 근거로 동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➀항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안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에 의거 협의기관장 입장에서 경질됐다.

그렇다면 도지사, 태안군수, 태안해양경찰서장 등 3개 협의기관장은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초동대처 미숙한 책임과 예방대책 협치 불능 등 각각의 재난 지휘책임자로서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태안군은,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까지 강제폐기, 이동, 제거 등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고 예방대책 범주권역의 기관장이다. 이에 따르면 지휘권자인 도지사는 제25조(강제처분 등) 제➀항에 의해 소방대상물을 강제 처분할 시 반드시 태안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휘권자인 도지사 및 소방대상물 강제처분 권역 기관장인 태안군 역시 ’초동대처 미숙에 해당하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군이 공개한 군정뉴스(공술)에 따르더라도, 법률적으로 지휘권과 책임이 없는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초동대처 미숙’ 만을 이유로 경질됐다. 만일 초동대처 미숙으로 경질될 사안이라 한다면 공히 3개 기관장은 공동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공소의 이유를 밝혔다.

위와 같이 2차 확전된 선박화재는, ‘초동대처 미숙’으로 태안군과 함께 짊어져야 할 사안임을 군민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군의 책임이 있다고 군민이 제기한 다음 2가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첫째 태안군은 초동대처 미숙한 책임이 없는가. △ 둘째 1차 화재 잔불진압 중 군수는 현장을 비우며 부군수나 안전총괄과장에게 직무를 인계했다. 그 사이 2차 화재가 발생했던 책임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초동대처 미숙’이다. 그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는가.

군민은 태안군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자체장 관리권역 등에 포함된 소방대상물(항구에 묶여진 선박)을 이동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피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명해야 할 합당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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