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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지난해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054-452-1391)를 설치해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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