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애 대전경찰청장, 범죄·방역 구분하지 않고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4-07 15:31:36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7일 대전시청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의 방역 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대전시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경찰도 주어진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정애 청장은 7일 시청에서 열린 허태정 대전시장·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의 합동브리핑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찰도 주어진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찰은 시와 합동으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에 적극 동참하고, 역학조사 시 소재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경찰청 신속 대응팀을 투입해 신속한 소재 확인으로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접종센터에 대한 안전관리와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우리 경찰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범죄이든 방역이든 구분하지 않고 경찰력을 집중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22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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