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관계자는“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법에서 정한 의무채용 예외규정 완화와 의무채용비율 상향 조정을 위해서도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외규정 : 채용인원 5명 이하,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지역본부/지사 별도 채용 등 한편,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으며, 대전지역 학생들은 51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게 됐다.
2021년 온라인 설명회,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업무협약 체결, 제도개선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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