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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발생 저감 대책 집합교육을 취소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내 건설공사장 100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4월 3일 구미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최신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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