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매뉴얼 배포
코로나19대응 집합교육 취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대비 조치사항 포함
김이환 | 기사입력 2021-04-08 14:31:51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발생 저감 대책 집합교육을 취소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내 건설공사장 100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리매뉴얼에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자료 및 조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과 억제조치시설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3일 구미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최신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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