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의성군,‘버팀목자금 플러스’온라인 신청 대행서비스 실시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4-14 10:29:40

[의성타임뉴스=남재선 기자]의성군이‘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3월 29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성군은 고령자 등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에 대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지원한‘버팀목자금’에 대해서도 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버팀목자금 플러스’홍보를 위해 읍ㆍ면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현수막 게첨 등을 추진하며 적극 홍보 중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에 대해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업종에 따라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가 해당된다.

또한,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액도 집합금지(지속 500만원, 완화 4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 일반업종은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매출감소율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4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1811-7500) 또는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채팅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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