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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 10월 2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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