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오는 5월 11일부터 과태료 8만 원→12만 원
안동시 일반도로 기준 3배 상향 부과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4-21 08:16:29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은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여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금년 10월 2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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