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야영장 안전사고 대비 방임' 원인제공자 손실보상 책임범위 선 명시 공정 찾아야....
- 사)태안군캠핑장협회, 태안군 내 야영장 안전대비 손실보상 대비책 미비 보완 시급 토론회 -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4-21 12:39:19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사)태안군캠핑장협회(협회장 박승민)은, "군 내 야영장업 허가 등록 여부를 떠나 △ 객실 방문객 재난․안전 보상대책 수립, △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야영용 천막 방염성능기준 적합 제품 사용의무 점검 △ 객실 간 이격거리 3m 확보 점검 △ 잦은 법률 개정과 동시 사업장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위생․안전 보조금 확대 연장 지원 등 예산안 확충 마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기관별 합동 점검 등 4개 안을 종합 검토해 안전한 야영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협회 입장에 따르면, 태안군은 현재 미등록 야영장 20여 개소, 등록야영장 60여 개소 등 총 약80여 개소 야영업장이 운영 중에 있다. 2015년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등록 개정된 야영업장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리는 한국관광공사가 전담하고 있다.

문제부(약칭)와 각 지자체는 펜션 vs 야영업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됐다. 야영업장 개별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는 숙박업 객실 vs 지자체는 천막형 피크닉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문체부는 2015년 허가 전환된 야영업장 등록이 전국에 2500개소로 충족되자, 19년3월 경 『관광진흥법』일부개정으로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등을 의무화했다. 야영업장사이트 객실 대비, 객실 별‘손실보상 책임보험의무 가입 신설 및 보상 한도액’등 세부안EH 정했다. 결과적으로숙박업 객실로 평가했다는 반증이다. 문체부 손실보상 한도액 세부안에 따르면, 전국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야영장을 보유한 태안군 대비책은 시급하다고 평가됐다.

따라서 사)태안군캠핑장협회는, 사업장별 안전대책 강화책 및 의무보험 미 가입 객실로 인한 피해대책 수립 등 ‘긴급 사태발생 시 대안책 마련 촉구’ 를 위해 군 내 야영업장 회원사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협회 임원은, ‘2019년 책임보험제 시행 당시 이미 기존 안전 관련 지도점검 운영체제를 벗어나 신속히 대비해야 마땅했다’ 면서 ‘태안군 공무원 특성상 문제가 발생되면 일시 능동행정 업무 전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시 지속 수동행정 업무형태는 고착되었다’ 며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이런 복지부동을 이유로, 문체부(약칭)와 한국관광공사는, 2019년‘부상등급별 책임보험 의무제 시행’에 앞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야영장 안전 및 위생교육 등 복합실무교육도 실시했다. 문체부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다분하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관광공사 공무원 야영장 안전 위생 실무교육]

때에 맞추어 청와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2020년 법규위반 야영장을 대상으로 213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동년 한국관광공사까지 전국적으로 위법단속을 실시, 태안군 내 야영장 19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박 협회장은, ‘2020년 협회에서 미등록 야영장 일시허가 전환 후 의무보험 가입 의무 등 시행을 태안군에 요구했다' 면서’‘지난 4월 경 야영 객실손님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올해 부임한 야영업장 담당팀장 등 부서는 적극행정으로 대응해 무마했다. 만일 이번 시고처럼 대응을 넘는 법적 책임 발생 시 피할 수 없는 보상 문제에 부딪칠 것으로 예견된다.’ 고 발언했다.

이어 ‘문체부는, 등록 야영업장 한 개 사이트를 한 개의 객실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태안군내 60여 개소 등록 야영업장 별 50사이트를 기준했을 때 약3000여 객실로 산출된다. 여기에 미 등록 야영장을 20개소를 포함하면 주말에는 약4000여 객실이 입실한다. 이와 같이 한 객실 당 3인 기준하여 극성수기인 8월을 제외하고 주말에만 약12000여 명 넘는 객실손님이 야영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태안군 내 펜션 민․숙박업 운영 객실은 등록 기준 약1800여 개소 보통 한 업체당 10여 객실을 보유했다고 추정할 시 약1800여 객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펜션(숙박업) 객실 수 대비 2배를 넘어선 야영업장 방문객은 태안군 관광소득 1순위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 원천소득 및 지방세수 기여에도 막대한 세수를 충당하는 관광숙박 야영업장으로 확인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영업장은 소방 및 안전에 취약한 숙박업 객실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열악한 현황를 태안군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 안전답보 무방비 사태는 직무방임 외 달리 해석할 수사(修辭)법이 없다.

그간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 받은 사건은, 2015년 강화도 사태(4명 사망), 2017년 양주캠핑장 가스중독(3명 사망) 외 수많은 사망사고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발생된 인명․재산피해 및 모두 인재(人災)였다.

캠핑 관광수요 예측 및 평가단체는, 태안군은 현황에 대해 ‘현재와 같은 구조적 방임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제2의 인재 발생은 충분히 예견된다’ 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태안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래야지요’ 라며 별일 아니라는 안일한 기요행수로 일관했다.

태안군 관광진흥과는, 2019년~2020년 연속 방문 탐방객은 연간 250만 명으로 추산 발표했다. 다행히 지난 3년간 야영업장에서 큰 사고는 없었다. 따라서 군 관계자 말처럼 다가오는 올해에도 요행(僥倖)히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 고충민원 접수 받습니다 [나정남기자 T 010-576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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