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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남재선 기자]의성군은 지난 21일 △비안면 쌍계리·봉양면 안평2리△안계면 시안2리·단북면 정안2리 △다인면 산내리·가원1리 △안계면 위양1리·토매1,2리 △다인면 삼분3리·안계면 양곡3리의 권역별로 나눠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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