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지역방송발전기금 별도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지역방송 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 별도 설치 운영해야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04-22 20:38:50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2일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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