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최영진 | 기사입력 2021-04-23 21:29:39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돼 저소득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생계·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4월 20일 기준 법정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2인 가구 경우 160만 5,801원) 이하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