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8년 관례, 공로연수 무너진 태안군,' 연이어 “자원봉사센타장” 봉사실적 배제, 권위적 임명.. 관행 무너져,.
= “태안군 공동체 정의, 공정, 규범”.. 무너지는 소리 마치 우레(天動)와 같다” 군민 아우성..=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4-28 19:02:43
[1보 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태안군청 정문에서 자원봉사단체 대표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1만8천 자원봉사자 들러리 세운 태안군은 각성하라“ ‘퇴직 공무원 자원봉사센타장이 웬말인가“ "센타장 평가 특혜 태안군은 즉시 공개하라“ 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센타장 서류 및 면접 심의과정은 특혜 의혹이 매우 짙다" 면서 “더구나 태안군 최초 봉사우선 자원봉사센타장 임명 관례가 무너진 점은, 우리(자원봉사자)의 의지를 반토막내는 나쁜 전례를 남길 것으로 판단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 고 강조했다.

[자원봉사 단체장 군청 앞 1인 시위]

이어 “센타장으로 임명된 황 전 읍장은, 지난 2020년, 사회적응기간을 위해 출근을 면제하는 공로연수제까지 받지 않고 금수저 특혜까지 받았다“ 면서 "행자부가 사회적응 기간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며 봉사센터장 적임 자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시사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공로연수제란, 퇴직을 앞둔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기간을 준다’ 는 취지에서 93년 시행된 행정자치부 예규다. (공로연수 운영지침 참조)

운영지침에는 현재 5급 이하 6개월, 5급 이상 1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60시간의 합동연수' 와 '사회공헌활동 20시간' 등 의무사항이다. 특히 5급 이상 사무관의 공로연수 시행은 '만성적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에서 ‘후진을 위해 필요하다’ 는 긍정적 제도로 바라보는 의견이 대다수다. 태안군은 이와 같은 고위공직자 연수 관행을 지난 18년간 묵묵히 지켜왔다.

당시 황 전 읍장이 공로연수를 가지 않자, ‘태안군 최초 행자부 예규를 피해가는 특혜를 받았다’ 는 의혹이 군민 간 회자됐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군수, 특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 이들은, “태안군이 18년간 지켜온 관행인 공로연수 특혜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 3개월 만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자원봉사센터장 자리에 임명된 것’ 은 의심할 바 없는 특혜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1월 경 1차 모집공고 서류평가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번 2차 서류평가는 모두 적격으로 통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심사에서 봉사경력 25년, 23년 포함 민간단체장 3명은 모두 탈락했다.

모두 탈락된 이들의 주장은, “황 전 읍장 포함 4명 모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서류적격 판정 받았다." 면서 “황 전 읍장은 ‘5급 이상 퇴직 공직자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에 해당한다." 고 자격요건을 설명했다.

이어, “그의 근무기록을 보면 '자원봉사업무' 는 부적격이 합당하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업무 3년 종사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태안군은 황 전 읍장의 △ 사회복지업무 종사 3년 법적 자격 공개 △ 자격이 있다면 타 응시자보다 우수평가를 받은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등 2가지 특혜 의혹을 공개하라" 고 강조했다.

『태안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목적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했다. 또한 군수는 센타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했다. 위탁기간으로 매3년마다 위탁할 수 있는 권한도 군수에게 있다. 이런 법적근거에 따라 군수는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군수에게 있다. 고 조례는 제•개정됐다.

이들이 태안군청을 향해 황 전 읍장의 임명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군수에게 위탁받은 사회복지협의회 영향력 행사자는 태안군수다. 따라서 태안군청에 시위를 해야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덧붙힌 주장은 , “민선7기에서 벌어진 불공정의혹 규명은, 자원봉사자 명예회복 및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치명적 독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1만8천여 자원봉사자 자발적 의지 회복을 명분으로 투쟁에 나섰다." 고 강조했다.

[행정불편 인권침해 제보 나정남기자 T 010-576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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