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민 칼럼]태안군청, 자원봉사센타장 특혜의혹"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스스로-oneself- 기르는 부끄러울 서(羞),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4-29 12:57:26

[타임뉴스=박승민 컬럼] 민선7기 가세로 군수 체제에서 93년,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퇴직공직자 대상으로 시행된 공로연수제가 18년 만에 무너졌다.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 전 사무관(5급) 이상은 12개월, 5급 이하는 6개월 전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무 출근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공직증원으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5급 이상 사무관급은 인사적체되고 있어 ‘후진을 위해 반드시 12개월 연수를 거쳐야 한다’ 는 것이 도리(道理)며 상식으로 정착됐다.

이는 전국 공직사회 풍토로 태안군 퇴직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같이 오래전 부터 정해진 관행(관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넘어야 하는 삶의 여정이며 마땅한 도리로서 오늘날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타장 임명식 수여(2021.04.10)]

황 전 읍장은 누구나 하기 싫지만, 누구나 해야만 하는, 가파른 언덕(공로연수)을 넘지 않았다. 만일 황 전 읍장이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라면, “나는 가파른 언덕은 넘지 않고 평지에서 부는 바람만을 맞으며 완주하겠다" 고 주장한 최초의 선수다.

그런 선수가 태안군 최초 지난해 1월 태안읍장으로 경주 라인에 섰다. 그 선수는 자신이 말한대로 그 해 12월 말 경 퇴직하며 평지를 완주했다. 공로연수가 시작된 지 18년 만에 가파른 언덕은 피하고 평지만을 완주(정년퇴직)한 최초의 선수다.

그런 그가 지난 4월10일 경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타장으로 임명되면서 그간 전례를 깨트리고 또다른 기록을 갱신했다. 임명권자 군수는 퇴직 3개월 만에 자원봉사센타장에 응모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했다. 이를 군민은 특혜라고 규탄한다. 그래도 '그들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 고 자화자찬한다. 평가 서류를 보자는 필자의 말에 태안군민의 안보와 관계도 없는 서류를 비공개문서라고 했던 복지증진과 발언은 현재 태안군 행정처리 행태를 반증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일뿐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는 우리 격언이 '진리에 가까이 있다' 고 필자는 느껴진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행이란, 공직사회만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보통의 세인(細人 작은인간) 간 공동체 역시, 하기 싫다고 피해 갈 수 없는 의무다. 따라서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 세상사 세인(世人)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기 싫다고 거부하지 않았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였다. ‘법적제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고 회피하면 호로아(오랑캐)라고 손가락질까지 받았다.

그런 관행은 관습이 되었고 관습은 곧 법률이 되었다. 법률에 삽입이 어려우면 규범(規範)으로 남아 상식의 기준이 된다. 법에 앞서 규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질서(秩序)다. 이 질서가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이상세계이며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다. -idea-

그럼에도 그들은 ‘별것도 아닌 것’ 을 가지고 요란하게 떠든다고 한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공로연수' 라 할 지라도 18년간 태안군 전·현직 공직자는 철저히 지켜왔고, 아첨이나 영합주의 공직자를 예뻐해 특혜를 줄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전 민선 군수 모두 이견 없이 남용하지 않았다. 이런 관행이 민선 7기에서 와르르 무너졌다.

이런 규범을 ‘스스로-oneself-’ 자랑스럽다고 행동한 5급 퇴직 사무관급 센타장이라도 ‘스스로’ 민간 우선 발탁 관행을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상식은 알고 있는 세인(細人)에 포함된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센타장 면접에서 탈락' 한 3인 대표들은, “이번 센타장 임명의혹 사례는 전직 군수들이 18년간 지켜온 원칙에 찬밥을 얹었다. 이는 반드시 나쁜 관행으로 전수될 것이다. 더구나 ‘동시(공로연수면제, 센타장임명) 특혜시비에 휘말린 임명권자를 중심으로 공로연수 회피 수단 및 기타 진급청탁이 난무하며, 공직윤리를 지키고자 했던 공무원은 상대적 소외감으로 공직기강은 땅바닥에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민폐가 곧 숙폐(宿弊)가 되어 쌓이는 것을 '옛 성현들은 나쁜 관례' 라고 했다.

공로연수를 다녀온 어느 퇴직자는, 인사가 적체되어 미안한 마음에 6개월 공로연수(희망지원)를 행차해도 될 것을 후배 진급자를 위해 ‘스스로’ 결심해 12개월을 다녀왔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쉰다. 이어 ‘나만 잘 한다고 사회가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추가 6개월을 집에서 TV만 쳐다본 사실을 아는 처-妻-를 의식하며) ‘집에 있는 마누라 잔소리가 걱정된다’ 며 혀를 찼다.

그의 '처 잔소리' 가 시사하는 바에서, 정의-Justice-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맹자의 말이 상기된다. 맹자는, ‘세상은 형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움직인다’ 고 했다. 전국 제나라 공손추는 맹자의 이 말을 듣고 누추했던 그에게 '스스로-oneself- ‘ 납작 엎드렸다.

맹자는 이 호연지기를 ‘스스로-oneself- 기른다고 했다. 이 말인 즉 한 이불을 덮는 부인도, 스스로 낳은 자식도, 이것만큼은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했다.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부끄러울 서(羞)다.

맹자는 서(羞)를 모르면 금수(禽獸)라고 했다. 이를 소크라테스(Socrates, 470-399)의 변증법으로 논박한다면 ’‘스스로는 자신이 한 부정행위를 모를 리가 없다‘ 는 뜻으로 보면 딱히 어울린다.

혹여 금수(禽獸)같은 자들은, 필자가 꾸며낸 말이라고 할 수 있어 서(羞)를 신주단지 같이 모신 그 분의 이름을 공개한다. 이름은 공구(孔丘)요, 자는 중니(仲尼)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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