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권 보장하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4-30 13:42:18
현행 「공직선거법」,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원들은 선상투표 못해

김형동 “모든 선거 대상으로 선상투표 확대해 헌법상 선거권 보장할 필요"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0일 선원들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도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유권자가 투표일 당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투표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재외선거, 선상투표 등 여러 ‘부재자 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상투표’는 선박을 타고 장기간 멀리 나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선상투표의 자격을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같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는 여전히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추가하여 참정권 보장 범위를 모든 선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선원들은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망망대해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지내는데, 국가는 그동안 선원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등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선거권 보장은 선원 처우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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