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5월에 신고하고 8월까지 납부
- 집합금지․영업제한․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이태우 | 기사입력 2021-05-03 17:05:46

[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상북도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 1일 ~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으로 한정되며, 종합소득세(국세)가 직권으로 연장되면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PC 및 모바일 신고를 유도하고, 23개 시군에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모두 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며, 근무자와 민원인 간 간격유지를 위해 투명 아크릴 차단막과 듀얼 모니터를 설치하고, 손소독제 비치, 도움창구 1일 1회 이상 주기적인 방역 실시, 방문자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안내 등 방역수칙 준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고 즉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며, 신고납부 안내방식 또한 개선하여 기존 일반우편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모두채움대상자에게‘별도 신청없이’카카오나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가 지자체의 위택스(www.wetax.go.kr)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있어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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