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심종민 | 기사입력 2021-05-03 19:24:53

[전남타임뉴스 = 심종민]순천소방서 연향119안전센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란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등 방화문이나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연향119안전센터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계인과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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