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충청남도 승인”..꽃지해수욕장 가설건축물,휴게음식점 불법승인 해석,,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수탁업체 간 특혜, 유착의혹” 가시덩굴처럼 엮여 ..]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5-07 08:37:01

[충남타임뉴스_나정남기자] 안면도 휴양림 및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충남도 분임재산관리관 산림자원연구소는,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징수 관리 수탁자 공고" 에 따라 낙찰받고, 수탁자로 계약체결한 후 신청된 가설건축물 121평을 위법 승인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02월 경 신축 중인 위법 가설건축물 전경]

2019년 10월 경, 충남도에서 승인된 가설건축물(121평) 관련하여 법제처는, “[주차장총시설면적] 을 ‘주차전용건축물’ 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한다면,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증 20%까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건물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 이라 할 수 없다." 고 했다.

이어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 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며 해당 건축물은 '주차전용건축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덧붙혀 ‘주차장총시설면적’ 이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주차전용건축물’ 의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고 법리해석했다.

그럼에도 도 산림자원연구소 홍 팀장은,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 30.000m² 약9075평에 해당하는 ’주차장총시설면적‘ 중 20%를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는 개별 사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간이매점, 휴게소로 이용할 수 있다’ 면서 자신의 사견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가설건축물을 승인협의(공문서)해 주었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년간 노외주차장 인근 승언리 주민들은, ‘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직권남용 행위 및 담당자와 수탁자 간 유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기’ 했으나, 오히려 담당팀장은, 주민을 향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하세요"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호소했다.

법제처 회신에 따르더라도, 현지 주민들이 주장한 바가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산림자원연구소 홍 팀장은, 대한민국 법제처에도 없는 ‘(팀장만의) 노외주차장법이 따로 있다’ 고 주장했다.(05월03일)

[해당 위법 건축물 지난11월 경 70여 평 추가 불법증축 성업중-2021.05.03일 사진-]

연이어 그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4항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이 법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합법이다’ 라고 주장했다. 팀장의 주장에 따르면 공직자가 ‘자신만의 법이 있다’ 는 주장이며 ‘법제처도 입법부(국회)도 관계없다’ 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당 승언리 주민들은 오히려 양승조 도지사를 향해 혀를 차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팀장의 고집스런 주장’ 을 묵살한 법제처는, ‘현재 꽃지해수욕장 내 건축된 가설건축물은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전용가설건축물" 로 판정했으며, 주차장 용도에 합당하지 않는 위법건축물‘ 로 법리 해석했다.

그럼에도 담당팀장은 수탁업체에게 승인한 121평 외 '추가 70평 증축 협의 신청시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관광객의 편리와 추위를 피하고 비가림을 위해 협의승인했다." 고 해명했다. 당시 '천막형 철파이프조는 건축물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였다.

본지가 이를 의심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자 홍 팀장은 답변에서 '우천시 비가림막 창고용 설치용도로 협의했다' 면서 " (불법증축 70평을 언급하며) '가설건축물은 태안군 관할' 이라고 번복했다.

주민의 주장, 담당팀장의 주장, 법체처의 법리해석, 등 3자간 이견에 누군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가 겹겹히 쌓여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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