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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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