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하는 예천군
- 최대 13만 원까지 인상, 6월부터 동부초등학교 앞 CCTV 운영 -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5-07 11:53:18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인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6월부터 동부초등학교 앞 주정차 단속 CC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용문‧은풍‧감천‧용궁‧풍양초등학교와 성락어린이집 등 6개소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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