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대상으로 방문신고 지원
박성준 | 기사입력 2021-05-07 18:42:52

[군위타임뉴스=박성준 기자]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지하 1층)에서 5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며, 일반 납세자는 PC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되나,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는 별도로 연장 신청 시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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