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10일부터 신청받는 상주시
가구당 50만원 지급,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김명일 | 기사입력 2021-05-10 14:05:25

[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상주시는 이달 10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 4차 맞춤형 피해대책 중 하나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상황에서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 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 이하인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가구, 올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시적으로 1차례만 지원을 하며. 지급 금액은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다. 단,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 가구는 차액 20만 원만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9시부터 5월 28일 22시까지이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방문 신청은 5월 17일 9시부터 6월 4일 18시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시생계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사회복지과(537-672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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