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 처벌 등 의무화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동기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과 안전모 착용 및 승차정원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청소년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구 분 | 위반 내용 | 개정 사항 |
범칙금 | ‣PM 무면허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원(신설) |
‣약물・과로 등 운전 금지 | ||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 범칙금 2만원(신설) | |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의무 | 범칙금 1만원(신설) | |
‣승차정원 준수 의무 ※ 전기자전거 : 2인, 전동킥보드 등 : 1인 | 범칙금 4만원(신설) | |
‣PM 음주운전 금지(처벌 강화) | 단순음주 : 3만원→10만원 | |
측정불응 : 10만원→13만원 | ||
과태료 |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 과태료 10만원(신설) |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 | 과태료 2만원(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