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5월 13일부터 바뀌는 개인형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어린이 운전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부과 등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5-12 11:07:4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 처벌 등 의무화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동기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과 안전모 착용 및 승차정원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청소년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구 분

위반 내용

개정 사항

범칙금

‣PM 무면허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신설)

‣약물・과로 등 운전 금지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범칙금 2만원(신설)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의무

범칙금 1만원(신설)

‣승차정원 준수 의무

※ 전기자전거 : 2인, 전동킥보드 등 : 1인

범칙금 4만원(신설)

‣PM 음주운전 금지(처벌 강화)

단순음주 : 3만원→10만원

측정불응 : 10만원→13만원

과태료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과태료 10만원(신설)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

과태료 2만원(신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그간 시민을 불편ㆍ불안하게 하던 법규위반이 현저히 줄어들고 안전운행이 가능해져 교통사고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법규준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및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