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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사 수수료는 1만5천 원이며 이후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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