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징수조례” 발의의혹, 시행 전 공고, 계약 등 유착의혹 눈덩이..
'지역 정치계 거물' 파다한 소문,,꽃지컨설팅 법인대표 충남도와 유착,, 빙산의 일각...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5-14 17:55:05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꽃지해수욕장동답번영회 박승민 상임이사는, ‘꽃지해안공원 징수 조례 폐지’ 건의 설명회에서 ,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에 불법건축물 난립 및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은 위법용도변경한 사실이 국토부의 법리해석 답변문서로 밝혀졌다" 고 주장했다.

[국민신문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휴게소 간이매점 정의 답변]

이어 박 상임이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간이매점 및 휴게소는 가판대 형식의 소규모매점 및 휴게소다" 라고 문서를 보여주며 사실을 밝혔다. 이어 그는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던 휴게소 간이매점은 노점 가판대 형식을 의미하는 소규모라고 답변받았다" 는 주장이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꽃지컨설팅주식회사 1종 근린생활시설(국토부 질의시 현장 3장 첨부) 고속도로 휴게소 개념의 운영은,'노점 가판대 형식으로 볼 수 없다' 는 국토부 답변에 따라 인허가 청인 태안군, 승인 청인 충청남도는 즉시 행정처분에 돌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간 민원1번지 성토장으로 전락된 꽃지해안공원에 난립했던 18동의 1종 근린생활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일체 위법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행정처분결과에 따라 전대받은 점주들이 꽃지컨설팅 수탁법인을 상대로 집단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법제처는, 현재 70여 평 추가 증축 근린생활시설 운영 건물 역시 충남도 및 태안군 등 국가 기관에서 위반 건축물로 확인됐고, 지난 2019년 신축 승인된 가설건축물도,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로 확인되고 있어 분란이 예상되고 있다. (타임뉴스 1보 “충청남도 승인"..꽃지해수욕장 가설건축물,휴게음식점 불법승인 참조)

지난 2년 간,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징수조례』 제8조에 의해 수탁 받은 꽃지컨설팅주식회사로 인해 동 부지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은, "꽃지컨설팅 수탁법인대표는, 도 징수 조례 발의 목적을 위배했고,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불법예산 지원 등 유착의혹을 수 차례 제기했으나, 충남도 분임재산관리관인 산림자원연구소는 ‘적법하다’ 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고 한다.

해당 주민들은 이와 같은 분란이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금일 태안군 안면읍사무소 주민자치센타에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징수조례』 폐지 청원 주민 공청회를 개회했다.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징수 조례 폐지건의 공청회]

금일 공청회를 주최한 꽃지해수욕장동답번영회 전용득(80세)회장은, 개회 발언에서 ‘지난 20년간 꿏지해수욕장 주민으로 해수욕장 탐방객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면서 ‘지난 10여년 간 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허가한 ’합법적 대부계약‘ 에 따라 탐방객 안전과 편의제공 및 청소를 대행하고 일부 주민 소득창출에도 기여해 왔다’" 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년간 충남도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주차장을 2019년 단 한 차례의 공청회 및 의견수렴도 없이 발의했다' 면서 문제가 넘치는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꽃지해안을 말 그대로 공원답게 개발해 달라’" 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노외 주차장 30000m²(9075평)을 수탁 받은 꽃지컨설팅주식회사 대표는 지난 18년12월 경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친밀하다고 자랑했다. 이후 4개월도 안되 징수 조례가 공포된 점을 우연이라 할 수 없다“ 는 점도 강조했다.

[2018.12 월경 해당 수탁법인 대표와 함께]

노외주차장을 수탁 받은 법인 대표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주민 G씨는, “현재 노외주차장에서 위법 근린생활전용음식점 16동을 신축하여 전대 분양한 수탁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상당히 친밀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다." 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늘 자신의 페이스북 메인화면에 노출했다는 것은 태안군민이 다 알고 있다" 면서 "그런 그가 노외주차장 징수 조례 발의 1개월 전(2019.02. 경) 청와대 방문 사진을 은근히 보여주며 자랑했다“ 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H씨는, “노외주차장을 수탁받은 대표는, 태안군 의회 민주당 의원 및 군정과도 친밀하다" 면서 이들이 현재 불법으로 판명된 태안군 인허가 승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꽃지컨설팅주식회사를 위해 70여 평의 위법 가설건축물 승인하고, 그 해당 건축물에 법적 무 근거 예산을 상당금액 지원한 사실이 있다' 고 설명한 박 상임이사는, “실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충남도 의회 및 공포한 충남도, 도 재산관리관인 산림자원연구소 등 3개 공법기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박 상임이사는, '2019, 10월 경, 꽃지컨설팅주식회사는 『주차장법』을 위반하며 태안군에 협의 승인 요청한 121평 가설건축물을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담당자 선에서 협의 승인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면서' 이는 상의하달식(top-down) 사건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특히 “2020. 11월 경 꽃지컨설팅주식회사 대표가 가설건축물 70여 평 증축을 추가로 신청했고,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인허가 관리청인 태안군에 협의 요청도 없이 사설법인이 신청한 가설건축물을 담당자 선에서 2차 승인했다‘ 고 밝혔다.

연이어 그는 “관리청인 태안군 허가 승인없이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임의 승인해 준 직권남용 의혹은 하위청인 태안군을 평가절하하고 하위부서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6만3천 군민에게는 모멸감을, 안면도 및 승언리 주민은 무지랭이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며 '군수는 누구를 위해 최고수장으로 앉아있는 것인가'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박 상임이사는, “꽃지컨설팅주식회사는, 현재 ‘동 징수 조례에 의거, 수탁받은 목적과 위배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으로 위법 전용하고 있다. 또한 수탁대표는 총 18동으로 나눈 위법건축물을 각 16명의 전대 임차인에게 약1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전대한 사실이 입점 주민에 의해 밝혀졌다." 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와 같은 사실을 도 산림자원연구소에 05.04일 자 고발조치하였다‘ 면서 ’현재(13일 자)까지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상의하달식(top-down)이 의심된다" 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국민휴양공간인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을 사설법인에게 위•수탁하고자 동 조례를 발의한 도 의회를 향해 “벼룩(노점상) 잡으려 초가삼간 불태운 충남도" 라는 주제로 충청남도지사에게 조례 페지 건의서를 접수했다.

이어 태안군은, 2014년05월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민의 휴양공간인 해수욕장 시설현황 30000m² 를 주차장으로 지정고시 받고도, 충남도에서 사설법인이 수탁받을때까지 '나는 모르쇠로 방임' 한 사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적극행정으로 전환하여 해수욕장 시설현황으로 원상복구를 축구하는 건의서를 이날 동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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