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관행, 관습, 관례 무시, ‘민선7기 법치주의 무너져’ ..
= 태안군정, 군민없고 군수만 있는 '각자도생' 도탄 지경에 빠져... =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5-17 21:32:22

[태안타임뉴스=박승민컬럼] 코민웰스(공동체, 국가)행정이 법치를 우선하지 않고 ‘극단적 의무’ 마저 저버린다면, 민은 다수의 소시오패스(규범, 관행, 관습을 어기는 반복적 범죄자)가 독초처럼 기생된다. 더 나아가 행정이 ‘너 對 나’ ‘니편 對 내편’ 으로 갈라치기 하는 얕은 간책(奸策)을 우선할 때 그 독초는 집단을 이루고 행정까지 숙주로 잠식되는 순간 민심은 도탄에 빠진다. 현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기미가 여실히 보인다.

더불어 태안군 민선7기 가세로 군수 역시 그 기미를 넘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난과 군난은 현격히 다르다. 국가는 228여개의 코민웰스를 보유하고 있어 회복도 빠르지만, 군은 그 중 하나의 코민웰스에 불과해 쉽게 도탄에 빠질수 있으며 회복도 더딘 법이다.

더구나 가세로 군수는, 현재 법의 모태(母胎)인 관행, 관례의 잦은 위반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행정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을 급속도로 증식시키고 있다. 반면 그 기생충들은 공직 약점을 틀어쥐고 연속 코를 꿰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처럼 관행위반은 민관 모두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된다.

[태안군 기자협회 박승민 고분]

지난 3년간 민선7기 행정법 및 관행 위반 사례로 ▷ 보건복지부 장애아통합보육 10년 연속 관행 무시(18.06월 경) ▷ 태안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례 무시(18.09월 경) ▷ 꽃지해수욕장 공익주차장 18년 연속 관행 무시(19.10월 경) ▷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공로연수제 지침 18년 관행 무시(20,01 월 경)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령 제18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시행령 무시(20.06월 경) ▷ 태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0년 관행 무시(2020.09월 경) ▷ 근흥 해양쓰레기 전 처리장 유치 관례 무시(20.09월 경) ▷자원봉사센타장 민간우선임명 관행 무시(21.04월 경) 등 법치주의 부정, 부인사태는 위 나열한 사례가 아니고도 강물처럼 차고도 넘친다.

태안군은, 1989년 서산시에서 분군했다. 1948년 건국 이후 1949년『지방자치법』제정되었으나 6.25 전쟁 발발로 익년도 시행되지 못하다가 1952년 전쟁 중에 첫 지방자치선거를 치렀다. 태안군은 분군 이후 올해로 지방자치 32돌을 맞았다.

『지방자치법』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인습에서 구폐, 숙폐, 적폐를 솎아낸 후 시대적 사고나, 사상을 반영, 전래 내려온 관습 및 관행을 토대로 만들어진 의무적 준칙의 총체로 법(法)전의 한 카테고리다.

결국 법은,‘공동체의 전통과 인정을 모태’ 로 삼고 ‘공동체를 지배하기 위한 감시와 처벌의 통치수단’ 이며, 이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는 이유는, 무지한 대중(大衆 어원=어중이, 떼중이 무리=)의 효율적 지배수단이기 때문이다.

법의 소재는 전통과 인정이며, 그 어원(語原)으로 전통은 ‘지킬 것은 지킨다’ 인정은 ‘마땅히 할 일은 한다’ 라는 뜻을 말한다. 결국 법은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적 준칙의 총체’ 이며 그 실체는 관례, 관행, 관습이 전부를 차지한다. 이를 나라의 기둥이라 성인들은 말했다.

필자가 고전을 뒤져가며 장황하게 법을 나열한 이유는, 지방자치 32년을 거쳐간, 민선 군수 공과(功過)는 차제하고, 그들은 최소한 법(관행)은 지켜왔다. 반면 태안군 법의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은, 2018. 7월 경, 민선 7기 가세로 군수 입성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태안군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다. 사태 원인이 무엇이냐 필자에게 묻는다면 '행정공직 전문성' 을 배제한 소수 과두(소수 독재)체제 운영문제가 가장 크다 하겠다.

춘추시대 위나라 오기장군은, 전쟁시 군마를 타지 않았고, 군졸처럼 행군했다. 그는 말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험준한 산하(山河)가 아니라 왕의 덕치(德治)다. 이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고 했다. " 만일 가세로 군수가 '나는 업무를 알지 못한다. 업무를 잘 아는 너만 믿겠다' '그러나 나는 인사에 공과를 우선하고 공정과 공평만을 준수한다' 고 했다면, 800명 공직자 전원이 오기장군으로 나섰다.

오기는, 공정과 공평을 지켰다. 그는 패전이 없었다. 가 군수는 '결과에 집착했다.' 집착은 민심도, 결과도 떠나는 법이다.

군민 누구보다 행정의 깊이를 오래 접했다고 생각하는 필자 입장에서, 가세로 군수의 지난 3년 군정을 평가한다면 "석가나 크리슈나가 주장한 '결과에 대한 집착' 으로 '귀머거리와 맹인이 되는 지경' 에 이르렀으며 '자신(선출직 공직자)에게 주어진 극단적 의무' 를 행위하지 않음으로서 지난 3년간 군민을 미궁속으로 빠트리며 동시에 800여명의 공직자까지 '뫼비우스 띠' 처럼 다람쥐 쳇바퀴를 돌게 만들었다" 고 하겠다.

이 위험한 지경을 경계하는 시급한 대책으로는 "현재 법과 관행을 무시하는 태안군정의 '과두(寡頭)행정' 무한질주를 '군민의 권리인 자유(freedom)권을 발동하여 감시·감독을 강화' 하고 그의 의무방임 변칙 대중영합 등 문제에 대해 군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비판과 비평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만일 이와 같은 기미(幾微)를 충분히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있는 군민이 방임하여 때를 놓친다면 태안군은 “세계 3대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 에 등장하는 백색(위장) 키톤으로 위장한 ‘마법사 사루만’ 의 '검은 사우론 군단' 같은 ‘민관 유착 위장 안티파(Antipa)’ 들이 반 사회적 소시오패스 숙주로 거듭 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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