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선박이동 관련 해상교통안전진단 최종 단계 보고회'
=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후‘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신청토록 제도화....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5-21 16:27:09
[태안타임뉴스= 나정남기자] 금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부군수 외 군 관계자 5명, 주)태안풍력발전(대표 추병원) 외, 주민 약7명 등 18명 등이 모여 해상풍력 완성단계 이후인 선박이동 안전성평가보고회를 받았다.

이날 최종 보고는,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용역을 수주한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해상교통안전진단 연구센타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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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5천억에 상당하는 사업 보고회에 참석한 태안군민으로는, 의항2구 어촌계 관계자 3명, 태안해상풍력어업피해대책위원회 2명 등 총7명이다. 의항2구 어촌계 어민은,“2007년 유류피해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태안군 정책은 어민 및 어장 보호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 고 발언했다.

이어 연안교통안전진단 팀장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해상풍력발전 설치가 완성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선박이동안전진단에 해당한다‘ 면서 ‘공사착공 및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박 사무총장은, “금일보고회는 완성단계 이후 선단의 이동성 안전문제 확보를 위한 보고회다. "2018년10월26일 태안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완성단계 최종 보고회를 가진 점은 원점으로 돌아가 주민수용성, 저주파음역 등으로 서해에 서식하는 2만4000마리의 상쾡이(다산어보는 해돈이이 부름), 밍크고래 1000여 마리 등 각종 어종들의 산란 영향평가 및 입지구역의 환경영향 적절성평가 등 원초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고 태안군에 건의했다.

산자부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후‘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신청하도록 계획입지제도를 개정도입 했다.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선박이동 관련 해상안전진단 최종보고회](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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