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수탁자 꽃지컨설팅,“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철거조치” 고지..
= 꽃지컨설팅주식회사 주당 1만원, 총1100주 1억500만 원 양도, 10배 차익 발생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미신고’..=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5-22 19:57:3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충청남도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에 증축된 불법건축물이 허가청인 태안군으로부터 철거하라는 처분조치가 고지됐다.

현재 행정처분받은 위반건축물은 전대 분양받은 16동 포함 총18동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 까지 해당법인 대표에게 전대분양 받았다.

[꽃지해수욕장 꽃지컨설팅 불법 가설건축물 전경]

태안군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도 산림자원연구는, 해당법인과 수탁 계약체결 시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라' 는 이행각서를 대표로부터 각서 서명받았다, 이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충남도의 위법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해당법인 대표는'꽃지해안공원주차장 위·수탁관리 수탁계약 체결시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할 것임" 으로 도 산림자원연구소에 각서했다.

더 나아가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해당법인대표에게, “위 사항(기타 관련법)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할 경우 처해지는 어떠한 처분(위탁취소 및 형사고발 대집행 등)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각서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경, 충청남도 및 꽃지컨설팅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한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위·수탁 계약" 은 해당법인의 위반으로 인해 계약해지 처분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확인된다.

행정기관의 처분조치와는 별도로 해당법인 대표는, “마을주민 외 다른사람에게 사용 수익하는 행위(전대 등)를 절대하지 않겠음" 이라고 각서했다. 따라서 현재 해당건축물에서 영업 중인 H씨는 "충남도와 전대하지 않겠다고 각서하고도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행위(전대)한 사실은 위법으로 판단한다" 면서 해당법인 대표를 "사법처분 의뢰하겠다" 고 밝혔다.

H씨와는 별도로 안면도에 거주하는 G씨는 최고가 2300만 원에 상당한 금액으로 전대분양 받았다. 더 나아가 해당법인으로부터 1억500만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양도받은 G씨는 현재 통화를 거부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해당법인은『소득세법』에 해당되는 영리법인으로 확인됐다. 해당법인 주식은 1주당 1만 원에 해당한다.

해당법인은, G씨로부터 법인 전체 주식 1100주의 10배 차익을 남기고 양도한 셈이다. 해당 지역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대상' 이라고 밝혔다. 해당법인이 양도세를 미신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가산세도 부과될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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