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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강서지역본부 고광섭 기자]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자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폐업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 5월 18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5일까지며, ‘강서구청 홈페이지-열린광장-온라인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 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며, 각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한다. 단,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업종별 소관 부서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한편,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예산 12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 내 폐업 소상공인 2,400여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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