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군 관광진흥과 야영장팀적극행정 귀감
‘사)태안군캠핑장협회, “21년, 관광진흥과 야영장팀웍, 역대 보기 드문 적극행정, 실사구시 공직 귀감 평가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5-27 19:10:3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사)태안군캠핑장협회 사무실에서, 군 관광진흥과 야영장팀(한순영 팀장) 및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존과(최승진 팀장) 등 야영장 사업자 등 12명이 모여 관내 야영장 안전대책 근본적 개선안 건의 및 답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태안군캠핑장협회, '군내 야영장 하계 방문객 안전대책 회의' 2021.05.27]

이날 캠핑협회 측 최귀열부회장은, “관내 야영장 안전답보를 꾀하고 탐방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일부 미등록으로 운영되는 야영장을 제도권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완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특히 '기타유원시설지역에 국한된 일시허가 기간은 국립공원 일시 취사야영 공고 기간과 동일하게 승인하는것이 합당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관광진흥과 한 팀장은, “미등록 운영 및 일시 허가 기간와는 별도로 제도권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면서 "우선 군내 등록 야영장 순회점검시 위생•안전 지침 등 계고하고, 지도편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한다. 덧붙혀 허가등록 운영중인 야영장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비•도비 군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주)오션파크캐라반을 운영하는 조영철이사는, '신설된 제도의 시행은 정착하기 위한 기간유예도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스스로 준수하고자 하는 준법의식이 우선된다' 면서 '모든 인재(人災)는 발생하기 전 기미가 보이는 법이다' 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편입은 정당화 되어야 하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면서 '다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비상 시스템 구축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건의했다.

원북면에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옥순 이사는. “등록여부를 떠나, 야영장 의무보험 가입만이 탐방객 안전을 답보할 수 있다" 면서 “태안군 전체가 관광지인 만큼 군 입장에서 '태안방문 여행자 보험 등 차선 대책이 마련된다' 면 방문객 안전 및 군민의 생업안정 등 일사오리(一死五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건의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존과 최 팀장은, “현재 환경부에 개정 건의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국민이 느끼는 불편한 제도의 개선도 포함된다" 면서 특히 '여름한시 일시 취사•야영 허용 공고 시 법률적으로 미비한 사항도 점검 보완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박승민 협회장은, "이번 2021년부터 관내 야영장 관련 업무를 맡은 한순영 팀장은 '지난 18년 이후 역대 보기 드문 실사구시 적극행정에 빈틈이 없다는 회원들의 평가다“ 라며 극찬했다. "더불어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법규준수 및 군민 간 이해관계 상충 속에서 실질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군민 모두에게 긍정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이날 두 기관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관내 야영장 사업자를 대표하는 협회 임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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