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담당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월 4회 이상의 회의 및 그 이외의 마을 행사 등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다"며 “그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 담당공무원은 “지역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드리고 싶지만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며 “지금은 4개동이지만 하반기부터는 23개동에서 시행을 하면 사무공간을 비롯한 부대비용이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자치회를 모든 동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 참석수당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구 주민 A씨는 “주민자치회 회원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덕구 주민 B씨는 “같은 주민자치회 회원인데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각 구별로 주민차지회 수당을 1인당 1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