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임원, 회장 비리혐의 해양경찰청장 투서 중, 해경서장 격려사 논란...
- 충청북부지부 회장, 태안군 실종자 수색구조 실비 및 봉사자 식비까지 “개인사용 ” 임원반발 확대..-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6-14 17:34:24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10일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물놀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민간구조협회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회장을 서장실에서 만나 "민·관 수색구조 협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해당 충청북부지부 다수의 구조대장들이 해당 단체의 회장 비리를 밝혀달라는 투서를 본지에 제보하여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해경 제9호로 지정된 한국해양구조협회]

투서에 따르면, 태안군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실종자 수색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구조요원에 한하여 수난구호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개인 단독으로 유용되고 있다" 고 한다.

더구나 태안군이 해수욕장 개•폐장 기간 하계자원봉사자를 위해 식비 및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고,회장 단독으로 용도전용하고 있다" 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해당 단체는 실종자 수색•구조활동에 공적기록이 우수한 유공자에 한하여 포상되는 장관표창까지 이사회 의결없이 "본인이 추천하고 본인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면서 회장은 '임원회의도 없이 대장직을 직권으로 박탈하는 등 충청북부지부는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연대하여 투서에 참여한 임원 및 구조대장들은, 회장직권으로 전문구조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대원 및 임원들이 수시로 임면직되는 상황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는 개장을 코앞에 둔 태안군 내 28개 해수욕장 안전에 일조할 수 없으며, 540km에 해당하는 방대한 연안에서 발생되는 실종자 수색구조활동 민간봉사대로 거듭날 수 없다' 면서 관리 감독권을 지휘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단체 회장에 대한 비리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 고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제목:[반론보도]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임원, 회장 비리혐의 해양경찰청장 투서 중, 해경서장 격려사 논란...>관련

본문 : 지난 06월14일자 뉴스홈>충남타임뉴스>태안>사회면<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임원, 회장 비리혐의 해양경찰장 투서 중, 해경서장 격려사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측은, 협회장의 장관표창이나 당직자 제명 등은 정당한 내부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부의 공금 또는 수익금을 협회장 단독으로 임의사용한 사실이 없다" 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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