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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김용직 기자]의성군은 2021년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한다. 세율특례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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