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안지역구민 박승민]

[타임뉴스=리셋서태안 박승민컬럼] 지난 10일, 대법원은, 서산 지곡면 산폐장 상고심 관련, 참가행정청 충남도지사, 상고인 서산시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행정청 충남도지사 서산시장이, 나머지는 피고(금강유역환경청)가 각 부담한다. 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쉽게 풀이한다면, 이완섭 전 시장의 「폐기물 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적합평가에 따라 지곡면 산폐장(서산이에스티)업체에 적정통보한 사실을 현 맹정호 시장이 부적정통보로 뒤집은 사실을 취소하고 적정통보를 확정해 달라는 해당 업체의 청구소송으로 확인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맹정호 시장 부적정통보 패소" "이완섭 전 시장 적정통보 승소" 로 서산이에스티는, 적정, 부적정통보 문서취소 등 4년 간의 재판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지만 최종 승자로 결정됐다. 해당 업체의 손배 청구는 맹 시장을 상대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전 한석화(산폐장 반투위)위원장의 시위현장으로 돌아가 사건별로 열거하면 "넓게는 지곡면민, 이장단협의회, 서산시민을 볼모로" "해당업체를 희생양으로" "이 전시장을 마녀사냥" 하고자 했던 조직적 SHOW에 게스트로 사법부를 등장시켰으나 오히려 게스트인 사법부가 맹정호 사단에 철퇴를 내린 점이 역력히 보인다.

그간 상위청은, 서산시의 부적정통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수장인 맹 시장은 감사원의 개선 명령 불복, 대전고등법원 원심판결 이유없는 불복,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 상고 등으로 항명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스트' 또는 '공연히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트리며 반복적 범죄행위를 일삼는 소시오패시와 유사하다.

이를 대법원이 증명했다. 상고심이 판시한, 상고인(서산시)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 며 '이유없다' 고 기각한 점에서는 그 무모함과 행정력 부재 등이 결핍된 역량부족이 극명하게 엿보인다.

필자가 대법원이 판시한 제4조를 확인해 본 결과, 그간 준사법권(감사원) 개선 명령, 사법권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불복하면서 또 다시 상고한 점에 대해 △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점 △ 법률위반에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 및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지 않은 점 △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처분에 해당한다' 는 특례법을 판시했다.

이와 같이 특별법 제4조가 적용된 판결은, '관할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없이 해당업체에 공연히 부적정 통보한 점, 법리해석에 무지한 점'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판례라고 전문가는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토록 가혹한 평가를 내린 판례는 서산시의 치욕적 불명예로 기록될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 시장은 대법원 결심 35일 전, SNS를 통해, “「폐기물처리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폐기물 관리법」 등 2가지 개정발의안에 놓친 것이 있다" 면서 변명하고 입법부를 비난한 바 있다.

그가 주장하는 ‘입법부에서 놓친 것’ 이란, 먼저 '폐기물처리를 누가 할 것인가' 에 대해 의구를 던지고 운영주체로는 △ 사업자인가 △ 환경관리공단인가 등 양자택일을 시민들에게 주장했다. 이어 17만8000명의 시민 최고 수장인 그는 모래알처럼 넘쳐나는 세인의 판단인 양 “공공에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산폐장 갈등과 고민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공법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최적인 듯 서술했다.

이에 필자는 맹 시장에게 반론을 제기한다. 지난 4년 간 산폐장 소송에서 감사원, 대전고등법원 등 상위법 처분 판결에 항명한 사실을 공인인그는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서술인 '산폐장 공법기관 운영시 갈등•고민 해결' 답변에 대해 근거있는 논박으로 ‘백마비마를 주장한 공손룡과 다를 바 없는 궤변이다’ 라고 주장한다.

만일 맹 시장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근거가 부족하여 반박할 수 없다면 공인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바를 다시 한번 논박한다.

첫째도 둘째도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닌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적정성 평가에 의해 통보하고 배치하여 인사가 만사다(人事萬事)라는 진리를 최선책" 으로 삼으시길 서•태안 지역구민으로 정중히 권고 드린다.


2021-06-16 19:07:38
[칼럼] 맹정호, 서산 산폐장 대전고등법원 패소 불복 상고, "대법원, 심리불속행 이유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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